한국소비자원, 속눈썹펌제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독성 물질 검출
입력
수정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머리카락 염색과 펌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민감한 소비자에겐 피부 물집이나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선 속눈썹펌제에 들어가는 이 물질 함량을 1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17개 제품에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이 11%를 넘어선 제품은 없었으나 8개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눈썹펌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머리카락 염색과 펌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민감한 소비자에겐 피부 물집이나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선 속눈썹펌제에 들어가는 이 물질 함량을 1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17개 제품에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이 11%를 넘어선 제품은 없었으나 8개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눈썹펌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