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혁신인가 불법인가...1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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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단협 "불법 판단하면 신산업 창업 불가능해"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스타트업계와 택시 업계사이 ‘탄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6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혁단협은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가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산업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에 이어진 타다 무죄를 바라는 입장 표명이다.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 택시 업계는 스타트업계의 타다 지지 표명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법의 취지가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기에 타다는 불법이란 주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지난 17일 “타다 측은 이용자와는 임대차 계약관계이며 운전자알선 예외조항인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으로서의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할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커녕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대표와 이 대표에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