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회장 징역 5년·20억 추징

부회장이자 아내 조모씨는 집행유예…법원 "기업 사유화로 죄질 나빠"

10년 전 200억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입국해 구속 기소된 성원그룹 전윤수(72)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 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고, 9억 8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 총수인 전 씨와 배우자 조 씨가 계열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들을 두고 해외로 도피, 주요 계열사는 파산하고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전 씨는 이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장,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전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조 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주식배당금 부당 횡령과 관련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 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여권 무효화 조처로 불법체류자가 된 전 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해 9월 입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