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수·용·성' 일부 규제…6억~9억 주택도 대출한도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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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강도 높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르면 20일 발표
서울 고가주택 누르자
수도권 중저가 풍선효과 '진화'
구리·동탄도 조정지역 검토
대전 등 광역시 '후보' 거론
▶본지 2월 14일자 A1, 5면 참조이번 대책에는 수·용·성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수·용·성 추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풍선효과’ 핀셋 규제정부는 19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뒤 20일,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현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0.06% 하락했지만 수원은 5% 급등했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 84.7㎡ 분양권은 18일 10억9040만원(28층)에 신고됐다. 지난 9일 최고가인 10억5025만원보다 4000만원 뛰었다. 용인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구리와 동탄 등 서울 인접 지역 일부도 조정대상지역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풍선효과까지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구리와 화성도 최근 두 달간 2~3%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10억원에 거래돼 동탄에서 중소형 아파트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두 달 전보다 가격이 1억원 뛰었고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 대전 등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규제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 중저가 아파트·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6억~9억원 이하 주택 대출도 제한할 듯정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가할 수 있어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4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LTV가 10~20%로 줄어든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자체가 막힌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등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허위 거래, 허위 매물, 호가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설단속도 이뤄진다. 이 같은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투자 심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이 풍부해 수도권에서 제2, 제3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이유정/임현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