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유언비어 유포 혐의 구류 피해자 41년 만에 형사보상

부산고법, 원심 취소하고 300만원 지급 결정
부마민주항쟁 때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류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항고심에서 형사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마항쟁 피해자 A 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형사보상 3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33세이던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야당이던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 씨는 37년 만인 2016년 2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 2018년 면소 판결을 받았다. A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이유는 구류 20일 심판 근거인 구 경범죄처벌법 처벌 규정이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A 씨는 2018년 국가를 대상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형사보상법 26조에 따라 해당 판결이 무죄가 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무죄가 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 씨는 항고했고 재판부는 "부마항쟁의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 보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형사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법률자문변호인단 변현숙 변호사는 "원심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너무 엄격히 판단한 것 같다"며 "항고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