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대학생에 집행유예
입력
수정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B씨의 집에서 황씨,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거나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70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 씨와 필로폰을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B씨의 집에서 황씨,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거나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70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 씨와 필로폰을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