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셀프제명' 불법행위"…'호남3당' 합의안은 또 보류

"당적 변경 처리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제명' 최도자, 최고위 참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제명'과 관련,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떠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까지 갖고 떠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된 의원은 9명으로, 이중 5명은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창당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손 대표는 이들 안철수계 의원을 향해 "안 전 의원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의원직은) 당 자산이니, 떳떳하게 탈당하라'고 했다"며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에는 전날 제명된 9명에 포함된 최도자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회의 시작 전 복도에 있다가 손 대표가 "셀프제명은 제명된게 아니다.

최도자 의원 들어오라고 하자"고 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손 대표 측은 당헌·당규가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중 윤리위 의결 없이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제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황한웅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과에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다.

만약 처리될 경우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호남 3당'의 합당 관련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재차 보류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고민을 언제까지 하나'라는 질문에는 "조만간", '호남지역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전날 비례대표의원들을 제명한 지역구 의원들은 탈당 결심을 굳힌 채 손 대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연쇄 탈당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