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을 막아" 80초간 경적 울린 트럭 기사…벌금 100만원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차를 300여m 뒤따라가며 80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덤프트럭 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 30분께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덤프트럭을 운행 중이었다.



이때 한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선로를 변경해 진입했다.



차량 진로를 방해받은 A 씨는 화가 나 이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300여m 구간에서 80초간 경음기를 연달아 울렸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자 다시 연속적으로 8회가량 경적을 더 울렸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