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용자, 콜택시 승객 아닌 렌터카 임차인"

법원, 왜 무죄 선고했나

모바일 앱으로 새 서비스 구현
이재웅·박재욱 고의성도 없어
19일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합법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타다 서비스의 성격을 렌터카와 택시 중 무엇으로 볼지였다. 검찰은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와 영업 형태 등을 종합하면 타다는 ‘불법 유사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타다 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 서비스”라고 맞섰다. 이날 법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타다 서비스를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 측은 이 시행령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딸린 렌터카’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타다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의 임차계약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타다 이용자를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타다 이용자는 호출을 통해 타다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 승합차를 인도받는 임차인”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가 위법을 저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하며, 피고인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재판장은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과 수시로 회의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타다 서비스 출시와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등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서비스 출시 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타다 사건에서도 보듯이 행정 관련 법령은 그 구조가 복잡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미리 사업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