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350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 8천여만원 선고
재판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 안타까워"
사진=연합뉴스
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 선고한다는 원칙에 의해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의 횡령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증가했다. 또 재판부가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 인정해 형량도 높아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대통령의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받은 뒤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전하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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