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이 또…업소 협박 아나운서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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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술집 여성 3억 협박 아나운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또 폭로를 이어갔다.
아나운서 실명 공개해
해당 아나운서, 답변 無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연예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지난 18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최근 술집 여성에게 3억 원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는 ***"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얼굴까지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가세연은 앞서 김건모와 그의 부인 장지연을 비롯해 무분별한 폭로로 논란이 됐다. 공갈협박 피해를 받은 혐의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A 아나운서에 대한 신상 정보를 폭로했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술집 종업원으로 손님으로 온 A 아나운서와 알게됐고, 연락처 교환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C 씨에게 A 아나운서와 관계를 알렸고, C 씨는 "A 아나운서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A 아나운서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와 C 씨가 함께 "방송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 측은 "해당 아나운서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며 방송사 소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을 공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B 씨와 C 씨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놓으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을 뜯었다"고 말했고, 김세의 전 기자는 "그 방송사는 월급이 적다. 연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않는다"면서 A 아나운서의 얼굴과 사진을 공개했다.
방송 이후 한경닷컴 측은 A 아나운서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진 못했다.
해당 방송사 측은 현재 A 아나운서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만큼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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