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 LTV, 내달부터 60% →30~50%로 낮춰
경기도 수원 아파트 전경.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다, 인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존의 팔달구와 함께, 안양시는 동안구와 함께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날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20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진정되고 있는 반면,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 급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지역을 확대했다.이번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에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이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30~50%로 낮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안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누르겠다는 취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이고 DTI 50%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달 2일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50%로,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하향한다.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의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해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김하나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