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청탁 적발땐 즉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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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6대 금융협회 협약올해부터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채용 청탁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탈락한다. 또 면접위원은 지원자에게 개인정보를 물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그동안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계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도 제한한다. 구직자가 채용 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 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 절차에서 배제한다.
금융권은 2018년 6월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모범규준을 개정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