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 연기해야"…교총, 국가 차원 휴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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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초·중·고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감축 범위를 늘리자고도 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교총은 “코로나19가 대구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당장 신학기에 개학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교육부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총은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을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되는 사유에 추가하고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범위도 수업일수의 10분의 2나 10분의 3으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또는 ‘연구학교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우’에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월 개학까지 열흘 이상 시간이 남았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개학 연기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교총은 “코로나19가 대구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당장 신학기에 개학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교육부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총은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을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되는 사유에 추가하고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범위도 수업일수의 10분의 2나 10분의 3으로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또는 ‘연구학교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우’에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월 개학까지 열흘 이상 시간이 남았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개학 연기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