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혐의 부인한 고유정,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사건 발생 후 9개월만에 형량 선고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36·사진)의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살해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전혀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같은해 3월에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후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함구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두고서는 "범행 자체가 없었다. 검찰 공소장은 잘 짜여진 소설"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고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의붓아들 사건'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고씨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