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외국인' 학생…中 방문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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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여부를 전수 확인한다.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을 보냈다. 재학생은 물론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조사 대상이다.외국인 학생이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을 방문했는지, 입국 예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라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대상에 포함하고 등교 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해당 학교는 담당자를 정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매일 두 차례 확인한다.
중국 방문 학생이 재학생의 30%가 넘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날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을 보냈다. 재학생은 물론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조사 대상이다.외국인 학생이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을 방문했는지, 입국 예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라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대상에 포함하고 등교 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해당 학교는 담당자를 정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매일 두 차례 확인한다.
중국 방문 학생이 재학생의 30%가 넘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날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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