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10개 단지 집값 담합, 내사착수…정부가 시장 이긴다"

박 차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국토부, 오늘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은 과도기적 현상"
"수용성 집값 급등, 투기세력 때문"
박선호 국토교통부부 1차관(자료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21일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풍선효과다,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표현은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며,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도 했다.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인 박선호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박 차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 주민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가 출범한 대응반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하게 된다. 3월부터는 범위를 더욱 넓혀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200여명의 서울·경기 특사경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시장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발표된 2·20 대책에 대해 박 차관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낭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등 5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대출강화방안도 내놨다.

그는 수원,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집값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직적인 투기세력의 개입했다고 봤다. 그는 "집값의 일반적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 지역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른 면이 있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사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자료 연합뉴스)
이어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5~10배 정도 이와 같은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차관은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부분 불법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응반에는 검·경·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대응반에서 입건되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