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문턱 넘은 차이니스월…11년 만에 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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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 문턱 넘은 차이니스월…11년 만에 개정 ‘청신호’ 여야가 증권사 내 부서 간 칸막이인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증권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자율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이익금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2009년 차이니스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1년 만에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는 차이니스월 규제에 따라 고유자산운용 부서와 투자은행(IB), 리서치, 채권 발행 부서 등의 정보 교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칸막이를 둬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임원의 겸직도 제한한다. 법 개정 후엔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부 지침을 만들 때에도 차이니스월은 기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구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는 여전히 막지만 고객에 도움이 될 경우 정보의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법안을 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도 사전 규제 대신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사전 규제는 풀어주는 대신 법을 어기면 지금보다 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현재 증권사는 차이니스월 규제에 따라 고유자산운용 부서와 투자은행(IB), 리서치, 채권 발행 부서 등의 정보 교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칸막이를 둬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임원의 겸직도 제한한다. 법 개정 후엔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미공개 정보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내부 지침을 만들 때에도 차이니스월은 기존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구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는 여전히 막지만 고객에 도움이 될 경우 정보의 교류를 일정 부분 허용해줄 방침이다.
법안을 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도 사전 규제 대신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사전 규제는 풀어주는 대신 법을 어기면 지금보다 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