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못 내, 약정은 강압"(종합)

여수시의회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여수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수년간 공익기부금 납부를 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준공을 앞두고 여수시의 강압으로 약정을 맺었다.

자발적 기부가 아니다"며 "시의회가 주장하는 공익기부 약정서의 공정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기부를 해야 하는 여수인재육성장학회는 회사가 기부할 수 있는 적법 단체가 아니며 기부금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회사가 설립할 장학재단을 통해 기부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약정했다. 2015년 이용객 210만명을 시작으로 2016년 189만명, 2017년 220만명, 2018년 180만명이 이용했다.

작년에는 160만명이 찾아 1년 평균 200∼24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이른바 '대박을 냈다'
이 업체는 첫해 8억3천300만원, 2016년 6억9천900만원 등 2년간 15억3천만원을 냈으며 이 기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썼다.

이후 이 업체는 기부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억6천만원 가량이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기부금 약정이행 소송을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했으며 최근 도교육청에 인가 신청을 냈다"며 "30억원 규모로 올해 안에 출범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부금법에 예외조항이 있어 지자체장이 장학재단에서 인사와 예산 승인 등 실질적인 지휘를 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측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공익기부를 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