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미달로 쏘렌토 흥행 급제동…기아차 "진심으로 사과"

▽ 터보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 뒤늦게 파악
▽ 세제혜택 미달, 쏘렌토 사전계약 급히 중단
▽ "진심으로 사과 기존 계약차량 보상 논의 중"
기아차가 선보인 4세대 쏘렌토가 사전계약 첫날 오후 3시까지 1만8800대 계약을 기록했다.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차 쏘렌토 돌풍이 하루 만에 멈춰섰다.

기아차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사전계약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형 쏘렌토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디젤 모델 사전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쏘렌토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디젤 2개 엔진 모델로 출시된다. 국산 최초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쏘렌토는 사전계약 접수 첫날인 지난 20일 총 1만8941대가 계약됐다. 64%인 1만2212대는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로 나타났다.

다만 하루 만에 사전계약 접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흥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변경될 전망이다.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인 것으로 보고 가격을 책정했지만, 연비가 정부 기준에 미달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탓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다.

받지 못하게 된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다.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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