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스크 사재기 징역 5년…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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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코로나19 법안' 마련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최대 3900만원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법’을 입안해 입법원(국회)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할 경우 벌금 최고액을 기존의 30만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100만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질병 관련 가짜 뉴스와 소문을 퍼뜨린 이에겐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만대만달러에 처하도록 했다.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대만 정부는 또 600억대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법인세 감면과 자가격리 수당 지원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24~27일 열 예정이었던 보아오포럼을 연기하기로 했다. 보아오포럼은 세계 정·재계, 학계의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미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연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떨어졌다가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기존 합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1차 합의에 따라 2017년보다 미국산 제품을 2000억달러(약 240조원)어치 더 사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