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기소된 광주 부시장, 직위해제 대신 행안부 국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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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판단…광주시·행안부, 인사권 떠넘기기 행정안전부가 민간공원 관련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광주 행정부시장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소속기관으로 전보발령 냈다. 이를 두고 행안부와 광주시는 판단 주체가 상대방이라며 이례적으로 인사권 행사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24일자 국장급 전보인사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2004년부터 행안부에서 13년간 근무하다 2018년 2월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정 부시장은 2년 만에 친정인 행안부로 복귀하게 됐다. 문제는 정 부시장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는 점이다.
정 부시장은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금품비위 등으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 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칙상으로는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 부시장을 직위해제하는 대신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광주시는 정 부시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이 받는 혐의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 측은 이에 대해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극 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광주시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전보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광주시의 설명이 일치하나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정 부시장의 혐의가 직위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은 맞으나 인사의 결정권은 행안부가 쥐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광주시의 판단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요구(제청)하면 행안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광주시에서 직위해제 요구가 없어 그대로 따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 판단은 제청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그쪽(광주시)에서 직위해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인사이동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주도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도 1차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24일자 국장급 전보인사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2004년부터 행안부에서 13년간 근무하다 2018년 2월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정 부시장은 2년 만에 친정인 행안부로 복귀하게 됐다. 문제는 정 부시장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는 점이다.
정 부시장은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금품비위 등으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정 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에 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칙상으로는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 부시장을 직위해제하는 대신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광주시는 정 부시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이 받는 혐의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 측은 이에 대해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극 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광주시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전보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광주시의 설명이 일치하나 판단 '주체'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정 부시장의 혐의가 직위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은 맞으나 인사의 결정권은 행안부가 쥐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광주시의 판단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요구(제청)하면 행안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광주시에서 직위해제 요구가 없어 그대로 따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 판단은 제청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그쪽(광주시)에서 직위해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인사이동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주도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도 1차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