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시 피해자 몰랐어도 조치없이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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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접촉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량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가해 차량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가 밀려나 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한 사정 등을 보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사고 후 미조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