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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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확진자 정보 담긴 공문서 유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수사"
충북지방경찰청은 23일 청주시청 6급 팀장 A 씨가 이날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정보를 담은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A 씨가 유출한 문서는 내부 회의자료로 부부의 실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정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에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이 자진 출석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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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