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학원도 휴원 권고…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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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반 구성해 권고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국민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다만 교육 당국의 권고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개학까지 2주 동안 지도해달라"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도 협조할 것이라 믿는다. 협조를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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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