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답변 내달 4일까지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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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답변을 마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보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며 “중대본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마감 시한(3월 4일)까지 국민 청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이 답변 기간 내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대본 결정이 답변 시한 안에 내려질 경우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독하는 형태로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시가 속한 중국 후베이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시작해 이달 22일 마감한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국민청원은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총 76만183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북한 등 41개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