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업무추진비·급량비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지난해 '공공 제로페이' 지방정부 도입 회계법령 정비
경남도는 24일부터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지자체의 현금성 지출 예산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로 결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러한 '공공 제로페이'를 지방정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회계법령을 정비했다.

제로페이 허브와 결제 앱 개발 등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지난해 연말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8일에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 제로페이 도입 설명회도 열었다. 도와 18개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예산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지역식당 등 소상공인은 100억원 정도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는 공공 제로페이 시행 첫날인 24일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이 NH농협은행이 개발해 출시한 'NH모바일G' 전용앱으로 공공 제로페이 결제를 했다.

이삼희 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인 공공 제로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