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확산에 오늘부터 24시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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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을 위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방역 후 오는 26일 오전 9시 다시 개관할 계획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 47조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 보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가 있다"며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며 "이 기간동안 국회 필수 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잇는 소통관에서 업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통관 역시 국회 필수 인력 제외한 외부 인력의 출입이 제한된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며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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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 47조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 보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가 있다"며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며 "이 기간동안 국회 필수 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잇는 소통관에서 업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통관 역시 국회 필수 인력 제외한 외부 인력의 출입이 제한된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며 "앞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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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