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구속…'특정 정당 지지 호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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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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