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꼼짝마"…부동산 특사경 활동 시작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 중이다.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또한 집값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개 단지의 집값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

여기에 대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욱 광범위하게 벌일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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