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車 4000대로 확대…"미세먼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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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저속운항 선박에인천의 주요 기관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선박의 저속 운항을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고 있다.
항만시설 사용료 15~30% 감면
인천해수청, 저황연료 사용 점검
인천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3대 늘어난 1995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전년보다 90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지난해보다 53대 늘어난 7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륜차 구매보조금도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대당 150만~330만원 차등 지원한다. 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로 16억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수소차를 2022년 2000대, 2024년 4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1일부터 입항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시행에 들어갔다.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15~30% 감면해준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20해리(37㎞)가 저속운항 해역이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시속 약 22㎞에 해당하는 12노트(kn), 그 외 선박은 10노트(시속 18.5㎞)가 권고 속도다.
인천해양수산청도 이달부터 지역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장착과 황 함유량 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 민관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두 인근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저속 운행(12노트 이하)을 추진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