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복지부 '국민안심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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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 분리 진료…24일부터 병원협회에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다른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병원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호흡기 환자의 진료 동선 역시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게 관리된다.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와 고글, 라텍스 장갑, 1회용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안심병원 지정'에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 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외래 진료소 동선 분리'(A형), '분리된 진료소와 입원실 운영'(B형) 등 두 가지다.
운영 준비가 된 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바로 지정되며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안심병원이 되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진료 시 2만원의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천원~4만9천원, 음압격리는 12만6천원~16만4천원의 관리료 특례를 준다.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점검단을 꾸려 안심병원이 이행요건을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다른 환자와 마주칠 일이 없도록 병원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호흡기 환자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호흡기 환자의 진료 동선 역시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게 관리된다.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와 고글, 라텍스 장갑, 1회용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안심병원 지정'에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 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외래 진료소 동선 분리'(A형), '분리된 진료소와 입원실 운영'(B형) 등 두 가지다.
운영 준비가 된 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바로 지정되며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안심병원이 되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진료 시 2만원의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천원~4만9천원, 음압격리는 12만6천원~16만4천원의 관리료 특례를 준다.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점검단을 꾸려 안심병원이 이행요건을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