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에 의심 환자 방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주부 검거

무심코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사실 유포
소문 접한 병원 측이 수사의뢰해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드림시어터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A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가정주부 A 씨(4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의심환자 30대 남성이 A 병원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다.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확산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전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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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