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업무방해 적용 방침
입력
수정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으며,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업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업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