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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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맡긴 아들 다시 데려와 학대치사…법원 "도주 우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아들 B(1)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2일 오후 7시 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B군은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
이후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연합뉴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아들 B(1)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2일 오후 7시 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B군은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머리뼈)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며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
이후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