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에 檢항소, 2심 간다…이재웅 "변화 꿈꾼 죄로 또 법정에"

검찰, 1심 불복해 항소 결정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 등이 검찰 항소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을 비롯해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을 듣고 항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박재욱 VCNC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버시스)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SNS 캡처
이재웅 대표 또한 검찰 항소 결정 직후 SNS에 "박재욱 대표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쏘카와 VCN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타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의 해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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