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간접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 산업계 반발에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으로 불리는 이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에 없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산업계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원안대로 시행을 강행했다.

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심사지침을 통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행정예고된 작년 11월 “법령에도 없는 제3자 매개 거래까지 규제하는 건 법률유보 원칙(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위반”이라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전문성 있는 제3의 기업에 용역거래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까지 제재하면 산업별 분업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