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 강제 부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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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검찰은 추락사한 하청 노동자 강제 부검을 중단하라"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사인이 추락사로 명확한데도 검찰이 부검을 강행하려 한다"며 "산재 은폐 우려가 있는 부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검찰은 사망자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사망진단서에 추락사로 명시돼 있고, 당시 안전망이나 안전대 등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자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부검을 강행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하청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 22일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 제작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유족과 노조 등이 거부해 시신이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사인이 추락사로 명확한데도 검찰이 부검을 강행하려 한다"며 "산재 은폐 우려가 있는 부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검찰은 사망자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사망진단서에 추락사로 명시돼 있고, 당시 안전망이나 안전대 등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자 추락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유족이 반대하는데도 부검을 강행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하청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 22일 작업용 발판 구조물(트러스) 제작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유족과 노조 등이 거부해 시신이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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