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택근무·휴가장려…코로나 '비상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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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퇴근제는 이미 시행…직원 복지시설 운영 중단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로 출근해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는 1만여명이 근무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들어 재택근무와 특별휴가 사용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재택근무는 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원래는 주 4일이 최대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육아 공백이 생기는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함께 '집약근무' 사용도 안내했다.집약근무는 주 40시간을 닷새가 아닌 나흘에 나눠 근무하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 사용도 장려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하루 2시간 주어지는 육아시간 휴가, 연 2일 있는 독서학습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이런 정책은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직원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 이상의 시 공무원이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이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하다고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직원용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했다.
속초 공무원 수련원,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등은 예약과 이용이 지난 2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법인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도 마찬가지다.
청사 체력단련실은 샤워실만 개방하고 운동 기구는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의 상한선을 없앴다.기존에는 상한선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수당이 월 5만원 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들어 재택근무와 특별휴가 사용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재택근무는 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원래는 주 4일이 최대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하기 어렵거나 육아 공백이 생기는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함께 '집약근무' 사용도 안내했다.집약근무는 주 40시간을 닷새가 아닌 나흘에 나눠 근무하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 사용도 장려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하루 2시간 주어지는 육아시간 휴가, 연 2일 있는 독서학습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이런 정책은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직원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 이상의 시 공무원이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7시 퇴근한다는 내용이다.
박 시장은 이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하다고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직원용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했다.
속초 공무원 수련원,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등은 예약과 이용이 지난 2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법인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도 마찬가지다.
청사 체력단련실은 샤워실만 개방하고 운동 기구는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의 상한선을 없앴다.기존에는 상한선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수당이 월 5만원 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