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뒷돈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모함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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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진술 회유 가능성" 동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해당 경찰관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되면서 죄책을 벗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약점을 아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경백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사람이다.
1·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정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정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경백은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며 "이경백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정씨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당시 경찰관들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정씨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약점을 아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경백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사람이다.
1·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정씨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정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경백은 피고인을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며 "이경백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정씨를 회유해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관련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당시 경찰관들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정씨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