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폐쇄됐던 국회, 오늘 정상화…'코로나 3법' 처리

교육위원장에 홍문표·정보위원장에 김민기
< 확진자 다녀간 국회 긴급 방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본관 앞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장에는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로 미뤄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시 폐쇄됐다. 국회 주요 건물에 대한 방역은 25일 완료됐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