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속 치러지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흥행은?

▽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입찰 전망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복병을 만난 면세업계의 '빅딜'이 흥행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놓고 벌이는 입찰전이 26일 막을 올린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의 8개 사업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T1 구역의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참가 신청서를 낸 후 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50개 매장이 둥지를 튼 8개 사업권의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이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4·6은 신라면세점이, DF3과 DF7은 각각 롯데·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은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 평가를 실시해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등 면세점 역량 요건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 나오는 8개 구역 매출을 1조원대로 추산한다. 인천공항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입찰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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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면세점 중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상위업체 뿐 아니라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입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들이 타격을 입은 만큼 무리한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향후 10년이란 장기 관점에서는 놓치지 말하야 하는 기회인 만큼 입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달리 무리하는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써내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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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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