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中企 청년 근로자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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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행복지원사업과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월 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