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이제까지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였다.

이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 EODES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