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고발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세부 고발 기준을 마련한다.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보고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방통위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가 고발조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제정안이다.

방통위는 또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