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차 방역 강화…환자이송 때 보호장비 5종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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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21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물론 의식이 없는 환자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사람을 이송할 때도 구급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하도록 했다. 대원들이 갖춰야 할 개인보호장비는 보호복과 덧신, KF94 이상급 보건용 마스크, 안경, 장갑 등 5종이다.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이송한 뒤에는 지정된 소독제품을 사용해 차량 안팎을 모두 소독하도록 했다.
대원들은 구급차 소독작업을 할 때도 환자 이송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 5종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를 이송했을 경우 소독 후 2시간 동안 구급차 내부를 환기한 뒤 일회용 타올로 표면을 닦아내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구급차 방역 강화 지침 이전에는 중국 등 위험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서 발열·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한해 이런 조치를 하게 돼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기에는 관할 보건소 요청이 있는 경우 등 119구급차가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송에 동원되는 경우가 늘어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