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 마곡 9단지 962가구 공공분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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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 분양가 5억885만원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달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구 9단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962가구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물량인 데다 두 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청약’이 될 전망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 10억원 육박
SH공사에 따르면 마곡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19개 동,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총 1529가구(임대·장기전세 567가구 포함)의 소셜믹스 단지다. SH공사가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짓는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들어선다. 2013년, 2015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3차 공공분양으로 마곡지구의 마지막 공공분양주택이다.
평균 분양 가격은 전용 59㎡가 약 5억885만원, 전용 84㎡는 6억7532만원이다. 인접한 마곡엠밸리8단지는 전용 59㎡가 9억5000만원, 84㎡가 10억7500만원에 이달 실거래됐다. 1993년 준공된 신안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6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마곡 9단지 분양가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보다 1억원 넘게 저렴한 셈이다.
마곡 9단지는 공공분양 주택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어지는 다른 공공분양 주택은 2018년 5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로 다른 공공분양 주택에 비해 20%(맞벌이 10%) 상향된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9년 약 556만원)의 130%를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의무거주 요건은 없다. 당첨자는 본인과 그 세대 구성원 모두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음달 9일 신혼부부 등 특별분양이 시작된다. 이어 16일엔 일반분양 인터넷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계약금은 6월에 내고 중도금은 세 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는 금융회사들과 협의 중이며, 계약 전까지 확정 후 계약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