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검역진단 거부 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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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와 28일 회동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38일 만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추경 편성 등 초당적 논의할 듯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초당적 협조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