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정화 치료' 가짜 의사에 속아…"발 절단·신장 이식"

의사 행세 3억 챙긴 50대, 징역 2년10개월·벌금 1000만원
무면허의료행위 죄의식 無…"향후 재범 가능성 높아보여"
자신을 혈액전문의라고 속여 당뇨 환자들에게 불법 치료를 자행한 가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혈액전문의라고 속여 당뇨 환자들에게 불법 치료를 자행한 가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 행세로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을 속여 3억 원 가량을 챙긴 50대와 그를 도운 현직 의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장기이식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사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의사 A(59) 씨에 대해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병원에서 A 씨의 사기 행각을 묵인한 현직 의사 B(59)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가짜 의사행세를 했다. B 씨는 A 씨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의 40%를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환자 5명을 속여 총 2억9850만 원 상당을 진료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혈액전문의라고 소개했고, '혈액정화치료'라는 기술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렸다.

브로커들의 소개로 2017년 12월 A 씨를 찾아온 환자 C 씨는 당뇨족을 호소했고, A 씨는 자신의 치료법으로 "당뇨족 환자 70%가 완치됐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치료비 1억2500만 원을 편취했다.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또 다른 환자 D 씨에게는 "줄기세포 치료로 신장기능을 회복해주겠다"고 속였고, D 씨의 아내에게는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치매에 걸린다"면서 "일본에서 치매 백신을 가져와 치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의 거짓말에 속은 D 씨 부부는 1억735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C 씨는 결국 왼쪽 발 앞 쪽을 절단했고, D 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

재판부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점을 이용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했다거나 일본 게이오대 인턴과 레지턴트를 수료한 국내 몇 안되는 혈액정화치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등 과대망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면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A 씨에게 병원시설을 제공하고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해 피해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가짜 의사인 것도 몰랐고, 수익분배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