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충북지부 조합원 20여명, 도교육청서 4시간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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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지 않게 휴업 기간 출근하게 해달라" vs 도교육청 "연간 임금 손실 없어" 일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27일 "학교 휴업 기간에도 출근할 수 있게 해달라"며 4시간30여분 동안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교육감실 앞으로 몰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하지 못하면 3월 임금 중 일주일 치는 못 받게 된다"며 "학교 휴업 기간에도 다른 교직원들처럼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속 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출근하지 못해) 3월에 못 받는 임금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사 일정 조정으로 근무 일수가 보충되기 때문에 연간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27일 "학교 휴업 기간에도 출근할 수 있게 해달라"며 4시간30여분 동안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교육감실 앞으로 몰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하지 못하면 3월 임금 중 일주일 치는 못 받게 된다"며 "학교 휴업 기간에도 다른 교직원들처럼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자진 해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비 근무자라 하더라도 근속 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출근하지 못해) 3월에 못 받는 임금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사 일정 조정으로 근무 일수가 보충되기 때문에 연간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일주일 뒤인 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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